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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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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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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실질적으로 甲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회사입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명의상으로만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6. 10. 25. 실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이 날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丙을 이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1) 甲과 乙 가운데 A회사의 주주는 누구이고, 2) 2016. 10. 25.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1. 주금의 납입이 차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 주주라고 보는 실질설과 명의상의 주식인수인이 주주라고 보는 형식설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들은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대여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거나(1980. 9. 19. 80마396) 「원칙적으로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을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적법하지만, 회사가 그 형식주주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면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여(2004. 3. 26. 2002다29138)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 및 실질설에 따를 때 甲이 A회사의 주주입니다.

 

 

2. 1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유무

 

2016. 10. 25. 주주총회결의 효력 유무는 1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결의취소나 결의부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하여 그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참여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인 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결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판례도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이상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며 (1966. 9. 20. 66다1187, 1188)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더라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1993. 6. 11. 93다8702) 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통설 및 판례에 따를 때 위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하고 丙은 위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인 법률사무소 김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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