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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개념 및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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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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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의 개념 및 인정근거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가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이는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공평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유치권의 성립

 

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치권의 객체는 채무자 소유이건 제3자 소유이건 무관하지만, 유치권이 타물권이라는 점에서 유치권자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유치권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간점점유이건 직접점유이건 무관하지만,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는 민법 제332조의 정신에 반한다는 점에서 유치권 성립을 위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변제기에 있는 채권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판례는 ‘관하여’ 생긴 채권의 의미에 관하여,『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7. 9. 7. 2005다16942)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1)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물건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 3)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라.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3. 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 경매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바 유치란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함을 의미합니다. 인도거절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변제를 위해 목적물을 현금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권이 있고,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민법 제325조에 따라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멸실,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 소멸 등에 의해 소멸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치물에 관한 점유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예인 법률사무소 김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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