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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 |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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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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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채놀이를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 사실 가까운 이웃 사이에서는 은행이자율 정도를 받고 꾸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때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처음엔 이자를 잘 주다가 얼마가 지나면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부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니, 탈세로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되고, 구 이자제한법(2009. 1.21 법률 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문언 내용,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 미등록 대부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러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이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대부업법 제11조는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위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금전대차에 관해서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될 뿐이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은 적용되지 않는 다고 1심판결이 판단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07년 6월30일부터는 연 30%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논란을 없애고, 또한 사인간의 자유로운 돈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가급적이면, 대부업을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자로서 등록하고 돈 거래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돈을 꾸어간 사람들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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