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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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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과 정의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처음 있었던 탄핵인용을 통해 법의 정신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과연 우리들의 탄핵인용은 사법정의에 따라 정의에 기초한 사법적 심판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 제 삼자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탄핵인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의 정신은 그리스의 고대 법정신에 따르면 공평을 의미한다. 얼굴을 수건으로 뒤집어쓰고 공평한 저울을 든 니케(Nice)여신의 모습으로부터 법의 정신은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법적 정의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따라온다. 우선 갑과 을의 갈등이나 선과 악의 대결에서 공평과 정의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면 사법적 정신은 공평을 추구하되 약자의 정의를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내린 탄핵 심판은 정말 그런 기초 위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정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일반적으로 정의는 그 정의를 소지한 사회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리적인 가치에 기초한다. 즉 공리주의를 따라서 각 나라나 사회마다 정의에 대한 의견이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시대마다 정의 개념은 약간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사법적 판단은 우리 사회가 정의라고 하는 사법적인 정의 위에서 탄핵인용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곧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간에 탄핵인용은 우리들의 공리적인 판단의 요구에 따라 심판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점이 앞으로 큰 쟁점을 몰고 올 사항이 된다. 왜냐하면 미국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한국의 탄핵인용을 보고 의아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을 의아해 했을까? 그들은 한국의 법의식이란 사회가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조건 정의라고 하는 논리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곧 피의자의 인권 방어를 중요한 사법적 정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의자에 입장에서 보면 탄핵이 절차상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결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순한 증거와 단지 추론을 통해 사실에 근접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증거들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방어 권리를 통해 부인하거나 묵비권 등 다양한 부정의 방법을 통해 변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미국의 법조인들의 시각에는 대통령의 탄핵이유가 무엇인가가 관심이 아니라 한국의 집단적 열망에 따른 사법적 정의가 지닌 취약성과 피의자의 변론인들의 변호가 자기 방어적인 권리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마치 반사법적 행위로 이해되어졌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 사법적 정의는 피의자로 간주된 이의 인권과 보호에 우선적이어야만 한다. 그러기 때문에 추론에 따라 그러리라는 피의자의 죄에 대한 추정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더 이상 사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헌법적 소송의 절차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들만의 사법적 정의를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분명 그 누가 죄를 지었어도 심증으로나 피의자가 진정한 동의를 하지 않는 자료들로부터 혹은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사법적 정의를 위해 자기변호의 능력을 상실한 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사법적 행포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호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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